서울 중대형 상가 권리금 회수에 2.7년 걸려...평균보증금은 3억4000여만원

입력 2015-1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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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형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3500만원으로 평균 계약기간은 6.1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1층 평균 9000만원 정도로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7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 조사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는 △도심(광화문, 동대문, 명동, 서울역, 종로, 충무로) △강남(강남대로, 도산대로, 서초, 신사, 압구정, 청담, 테헤란로) △신촌마포(공덕역, 신촌, 홍대합정) △기타(건대입구, 경희대, 군자, 목동, 사당, 성신여대, 청량리, 혜화동 등 17개) △비상권 등 5개 광역상권 내 33개 하위상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으로 9875만원을 기록했다.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지역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집계됐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강남이 1.8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신촌 4년, 기타지역 2.7년, 도심 2.5년으로 평균 2.7년이 걸린다.

㎥당 평균 권리금은 145만9000원으로 △강남 199만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기타지역 137만1000원 △도심은 8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층별로는 1층이 9007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당 평균 임대료는 6만원으로 지난 2013년 대비 평균 1.9% 상승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도심지역으로 10만5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남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만원 순이며 각각 2년 전 대비 3.3%, 3.8% 올랐다.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인 점포는 전체의 77.7%인 3910호 인 것으로 조사됐다. 4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환산보증금 평균은 3억560만원으로 강남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이 3억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8669만원 이다. 특히 명동, 강남대로, 혜화동, 압구정 등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으로 하위상권(상안동, 충무로, 용산, 동대문, 목동)보다 5.8배(1억3674만원)차이가 났다.

환산보증금은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월임대료 곱하기 100)해 기존 보증금에 더한 값을 의미한다.

상가 총 계약기간은 평균 6.1년으로 도심지역이 6.6년으로 가장 길었다. 기타지역 6.3년,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등 순이다.

이에 서울시 측에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증금 우선변제에 해당되는 상가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변제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계약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 확대바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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