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등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됐다.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3000명으로 지난해 9월 5만8000명에 비해 8.0%(5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도 75.9%로 지난해 9월 69.8%에 비해 6.1%P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산한 전체 대리운전자는 8만3000명(2005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가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특약상품 판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3월 현재 대리운전 이용 중의 사고에 대비해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5만5000명으로 지난해 9월말(2만8000명)에 비해 95.4%(2만7000명)가 증가했다.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도 지난해 9월까지는 메리츠, 대한, 제일, 삼성, 동부화재 등 5개 손보사만 판매했으나 현재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국내 전 손보사(AHA 제외)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 또 보험료 수준도 연간 1만4000~2만5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언제든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개선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 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대리운전자 등의 보험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대리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운전 이용자 및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대리운전중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의 가입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대리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유의사항으로 명기해 안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ㆍ추진한 바 있다.
대리운전 중 사고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했으며, 가족ㆍ부부ㆍ1인 운전 한정특약 등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 중 사고 시 언제나 보상해 주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ㆍ판매 활성화를 지도했다.
또한 대리운전 중 사고 시 종전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되었으나, 약관 개선으로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