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지나친 유통비용을 줄여 고기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한우는 브랜드화해 대도시 직판 매장이나 전문 식당에 공급되는 등 한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25일 축산물 유통 과정에 낀 거품을 빼고 합리적 가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브랜드 고급육이라는 명분으로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응, 주요 한우 브랜드 경영체의 대도시 직영 체인점 개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실례로 '횡성 한우'나 '양평 개군 한우' 등의 브랜드 경영체들이 서울시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직영점 개장을 원할 경우 정부가 부지 확보 비용이나 시설비의 50~70%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금 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현재 돼지고기의 경우 '도드람 포크' 등 일부 브랜드가 이 같은 방식의 직판장을 대도시에 운영하고 있다.
단순 매장 뿐 아니라 브랜드 경영체가 도시 외곽 지역 등에 정육점을 겸한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심 식당이나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품질 보증된 고급 한우 요리를 즐기고 바로 생육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려주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 가격은 산지 육류 출하가격에 40~50%의 유통비용이 붙는 것이 보통"이라며 "브랜드 직판장의 경우 이 유통비 수준이 10~2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라면 현재의 한우 쇠고기 유통비용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소비자단체가 서울시내 10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30일 기준 한우 1등급 등심(100g)은 각 업체의 운영비와 이윤 수준 등에 따라 6천500원에서 1만900원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현재 초안 작업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관련 특별조치법(가칭)'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와 육우 쇠고기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한.육우의 30% 정도가 이력추적제에 참여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브랜드 경영체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법이 마련되면 국내 쇠고기는 사실상 모두 의무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기록을 낱낱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이력추적제가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따라 쇠고기의 정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