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업계가 투자일임업 확대를 두고 대립하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은행은 새로운 자산관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이는 곧 경쟁 심화를 의미해 기존의 증권업계는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산관리 서비스를 영위하려면 투자일임업 인가를 취득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은행에 투자자문업만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투자자문과 일임업무가 모두 가능하다.
은행권에서 공식적으로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도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럽에 비해 유니버설 뱅킹(은행이 증권, 보험업까지 겸엄할 수 있는 제도)이 제한적인 미국에서도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가 신탁업무에 포함됐다”며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 위험회피 성향이 큰 고객도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자산관리 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다.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르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업은행에 투자 업무를 넣을 경우 일반 고객에게 리스크가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은행에 많은 금융투자 업무를 허용한 것도 증권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은행은 국공채 인수, 창구판매, 펀드판매, 장외파생 매매 중개, 투자자문, 원금보장 ELS 발행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은행이 투자일임업까지 진입할 경우 금융업권간 균형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현재 금융지주 형태로 계열증권사를 통해 투자일임업을 하고 있다”며 “은행이 굳이 투자일임업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은행에 자산운용에 가까운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투자일임업에 진출하면 유니버셜뱅킹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