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갈 길 먼 인터넷전문은행

입력 2015-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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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 금융시장부 차장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 23년 만의 새 은행인 데다 점포가 없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탄생을 예고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진동력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정착의 전제 조건은 ‘은산분리 완화’이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4%인 비금융 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일 수 있게 해 ‘카카오 은행’의 카카오, ‘케이뱅크’의 KT 등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는 비금융 기업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후 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할 수 없게 하는 대원칙을 허물어 버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쉽게 뜻을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법 개정안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을 발표하면서 카카오 은행의 카카오, 케이뱅크의 KT 등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4%)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다시 말해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현재 투자지분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 방식이 기존 은행과 확연히 차이 나지만 차별화된 수익모델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는 대표적인 수익모델로 새로운 영역인 중금리 대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은 기존 은행권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다. 자본과 전문인력, 영업망 등 모든 것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기존 은행과 경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 중금리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율 등 손실 부분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기대치보다 낮을 수 있다.

빅데이터 방식의 비대면 실명인증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검증되지 않았다. 서적 구매, 휴대전화 이용 실적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에 따른 취약한 보안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은 정치권, 금융당국, 소비자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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