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참가'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내년 2월 결론

입력 2015-12-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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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이 넘는 근로자들이 단체로 참여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7일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8일 오후 1시55분 562호 법정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에 연장 근로 수당 지급일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매월 20일 급여를 받는데, 여기에 포함된 연장근로 수당이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 20일부터 급여를 받는 달 19일까지에 대한 것인 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선고가 이뤄지면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청구액을 원고 별로 합산한 금액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상수 변호사는 "주심 판사가 청구액에 대해 질문을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홍씨 등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아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근거 규정이 재직자 규정에 명시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씨 등은 "재직자 규정에는 보수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 규정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홍씨 등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고정성은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지난 1월 현대차 근로자들이 낸 5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상여금이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르노삼성자동차와 S&T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상반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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