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범키, 검찰 징역 5년 구형 “지옥같은 시간 끝내달라”

입력 2015-1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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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가수 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검찰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키는 최후 진술에서 “15개월간 재판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감옥에 있으면서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다.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든다.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같은 삶을 줬다. 이 지옥같은 삶을 끝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 4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범키는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범키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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