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빌미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자주 생긴다. 실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법사위 2소위원회로 넘어간 뒤 심의되지 않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법안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그런 법안이 자동으로 질식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절차는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와 다른 상임위의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형평에 어긋난다. 법사위 위원이 심의했다고 ‘체계와 자구’가 항상 옳을 수 없다. 다른 상임위에서 입법조사관과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틀렸다 할 수 없다. 이 기능은 국회에 ‘체계와 자구’를 검토할 기구를 두고, 모든 법안을 심사할 때 이 기구가 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처리할 법안이 많으면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법사위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기업이나 정부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뒤따른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일정에 맞춰 처리하려고 애쓴다. 그 때문에 밤새워 일하는 때가 많다. 국회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이 쌓였기에 이를 심의하려고 밤새우는 일이 있는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1년 넘게 심의해서 넘어온 법안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2소위로 넘긴다면 다른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