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멘토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과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을 맡았지만, 끝내 자신이 주창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진 못했다.
한 때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흐름처럼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성장정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대규모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규모기업집단법에는 해당 회사 지분조정명령과 주요 경영진의 급여보상내역 개인별 공시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의 개별법에 반영하고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중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이제 와서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면서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대해 “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과 여론재판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의 이런 결정은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내외 경기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는 꿈같은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있었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김종인 전 의원이 대선 때 내놨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취지는 좋지만, 너무 앞서나갔던 정책들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조건 성장만 외쳐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경제민주화만 외쳐서도 안 된다”며 “경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