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9재 비용...세금 공제 안 된다

입력 2007-05-21 0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치르는 ‘49재’ 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20일 “숨진 남편 49재에 든 비용 5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선 모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49재 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 씨가 주장하는 49재 비용은 망인의 장례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장례기간 후에 지급된 비용임은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장례비용의 범위의 예로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사용된 제반비용은 포함시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00,000
    • +0.15%
    • 이더리움
    • 4,721,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3.55%
    • 리플
    • 2,002
    • -5.66%
    • 솔라나
    • 352,400
    • -0.96%
    • 에이다
    • 1,451
    • -2.68%
    • 이오스
    • 1,257
    • +18.58%
    • 트론
    • 298
    • +1.71%
    • 스텔라루멘
    • 795
    • +3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50
    • -1.01%
    • 체인링크
    • 24,130
    • +3.38%
    • 샌드박스
    • 866
    • +57.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