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호텔롯데 지배구조를 놓고 정부의 직접적인 압박과 함께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해외계열사 최대주주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장 절차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등 해외계열사 지분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8월부터 롯데그룹에 해외 지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의 소유로 알려져 공정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그러나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에는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 계열사 지분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는 호텔롯데 상장을 앞둔 롯데그룹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다.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한 12개 L투자회사 중 5곳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7개 L투자회사는 롯데홀딩스 계열사인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종업원지주회(27.8%), 임원지주회(6%), LSI(10.7%) 등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확보하며 롯데 일본 계열사들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정부가 이들 해외 계열사의 구체적인 지분구성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공정위 조사결과 허위사실이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호텔롯데 상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먼저 롯데그룹이 해외계열사를 기타법인에 등재한 것 등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 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가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조사까지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드러났듯이 롯데가 제출한 해외 계열사 자료 검토 결과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주에는 지분구조만 우선 공개하고 제재는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 관련 롯데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공정위으로부터 호텔롯데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고, 이르면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호텔롯데를 상장하기에 앞서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과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한 지출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호텔롯데의 상장 시기와 관련해서도 신 전 부회장 측은 "아직 이르다"면서 반대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