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월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우선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도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