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달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이 본격적으로 도입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4일 그동안 디딤돌대출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지만, 모기지신용보증(이하 MCGㆍMortgage Credit Guarantee)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택담보대출때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이다.
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은 2000만원, 기타 지역은 1500만원이다.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부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계한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이 약 1000만 가구, 단독주택이 약 400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MCG대출로 인해 연 기준 13만원~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MCG 신청을 위한 번거로운 추가절차는 없다. 수요자는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기금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와 MCG 약정서 작성만 하면 된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2월 중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신용보증을 활용하면 저금리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전환돼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