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법은 외국인이 일본 정부 허가 없이 EEZ 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만약 일본 정부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등에 나설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에 의한 EEZ내 해양조사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적법 절차를 거쳐 해양조사를 하더라도 허가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엔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점에서 12해리)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EEZ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일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으며, 중일간에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역시 EEZ 경계를 놓고 양국간 주장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EEZ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도 일본이 자국 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측은 표면적으로 자국 기업의 해양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데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자민당은 이날 열리는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정비추진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EEZ 관련 사항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의 입법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