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모주(IPO) 시장에서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이 절반에 달해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코넥스, 스팩 상장 제외) 76개사 중 33개 회사(45.2%)의 연말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했다. 상장일 가격이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도 26건으로 35.6%에 달해 상당수가 기대 이하의 수익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시 시장 상황과 수요예측 결과, 공모희망가액 산출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IPO기업 전체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수익률은 34%지만 11~12월에 상장된 회사 35개의 평균 수익률은 17,8%에 불과했다. 연말 상장된 18개 회사의 상장일 수익률이 –10.9%에 그쳤기 때문이다. 수요예측 부진 등의 사유로 10개사(스팩 2개사 제외)가 IPO를 철회하기도 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상장일 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투자시 참고할 만 하다.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판단에 중요한 투자정보이므로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발행조건확정)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공모가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증권신고서(인수인의 의견)상 기재된 공모가격 산정방식과 근거의 합리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주관사별 공모희망가액 산정시 적용한 할인율 편차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스팩, 기술특례, 이전상장 등 다양한 상장방식을 통한 공모주 투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지난해에만 기술특례로 12개사, 신속 이전상장으로 8개사가 신규 상장해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올해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재개된 점도 공모주 투자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투자 기대감이 높지만 외국기업은 역외지주회사로 국내에 상장하기 때문에 법률적 위험과 회계투명성 위험 등이 상존한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역외지주회사, 계약을 활용한 상장 방식은 다층적 구조로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경영권 분쟁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며 “소재지국의 외환정책 변경으로 배당이 제한되거나 회계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주관사별 불성실 수용예측기관에 대한 관리 실태와 제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공모가 가치평가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강의 위주의 공시교육을 개선해 공시 항목별 교육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