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서 경비행기가 추락 조종사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악천후속 이륙과 블랙박스, 김포공항의 조종훈련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와 항공전문가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김포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기는 조종사 훈련업체인 한라스카이에어 소속 세스나(C-172S) 경비행기다. 미국에서 제작한 세스나기는 조종사 훈련용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경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4인승 세스나에 사고 당시 2명이 타고 있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세스나 경비행기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는 기종이 아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택시와 렌터카에도 위치정보과 현재 속도와 상태를 기록하는 블랙박스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있다"며 "장착의무가 없더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비행기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디아이싱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객기는 뜨면서부터 엔진에서 발생한 열 등을 이용해 눈과 얼음을 녹이게 돼 있다. 반면 무게를 줄여야하는 세스나기에는 일련의 결빙방지 장치가 없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항공 전문가들은 "비행기에 쌓인 눈을 치웠고 이륙 당시 눈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륙 후 상공에서 수분과 온도의 조합으로 아이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날씨도 안좋은데 굳이 야간비행 이륙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몰 속 이상기후에도 이륙한 것도 논란이다. 전날 서울에는 적설량 4.6cm의 함박눈이 내렸다. 사고기는 전날 오후 6시 30분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이륙하자마자 추락해 교관 이모(38)씨와 훈련생 조모(33)씨 모두 숨졌다. 사고기는 4인승이지만 2명만 탔다.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정비불량·기체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본래 이륙 판단과 책임은 조종사에 있다"며 "관제사는 정해진 이·착륙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