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개정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05~0.1% 추가 성장하고 후생수준이 약 6억~12억달러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CEPA 개선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한ㆍ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ㆍ인도 CEPA는 대인도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면서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과 인도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인하 등 한ㆍ인도 CEPA 자체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박사는 “한ㆍ인도 CEPA가 개선되면 자유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GDP는 약 0.05에서 0.1%, 소비자 후생은 최소 약 6억달러에서 12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인도와의 CEPA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양국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인도는 주요 신흥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 필요하다” 면서 “상품분야의 불균형 해소와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상호협력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상품분야에서 양국간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을 최대한 개방하고 제조업 기술과 교육협력 등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으면서도 인도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준 코트라 아대양주팀 차장은 “실제 CEPA 활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산지 증명이므로 원산지 결합기준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도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감안해 인도가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하지만 인도가 일본 등과 나중에 체결한 CEPA가 발효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금속제품 등 20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불리해지면서 상황이라 CEPA 양허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은 “한ㆍ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지만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ㆍ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개정된 한ㆍ인도 CEPA가 통상부문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 수 있도록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ㆍ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다섯차례 진행돼 온 한ㆍ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경과와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도 이뤄졌다.
전문가 토론에서 민혁기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ㆍ아세안 투자 유보 작성은 아세안 기체결 FTA상 최초의 투자 유보 작성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투자자 보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