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항목을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했더라도 주말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해 원자력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해왔다. 퇴직 근로자 정모 씨 등 7명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783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3년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과 지급항목을 일일이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면 무효"라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일 때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휴일근로는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이 씨에게 휴일 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내용의 취업규칙이 비치돼 있었지만 근로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적도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사용주가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