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범위 축소 논의가 23일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전체 근로자의 42%가 속한 특례업종은 ‘합법적 무제한 노동’으로 불리며 지난 50년간 존속해왔다. 수차례 축소 논의가 있었지만 제자리걸음만 걸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지시하면서 특례업종 축소 논의가 급진전됐다. 여야는 이날 정부의 특례업종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했더라도 주말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 이모(47) 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해 원자력부품 제조업체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했더라도 주말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해 원자력부품 제조업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말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재는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