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L(43)씨가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모두 회복돼 이날 퇴원했다고 밝혔다.
L씨는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광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분야별 전문의에게 임상ㆍ신경학적 검진을 받았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는 거의 완치된 상태로 별다를 치료 없이 자연적 회복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퇴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L씨는 이날 오전 퇴원 절차를 밟고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L씨의 경우 최초 사례인 점을 고려해 상태를 관찰하고 추가 검사를 하기 위해 입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남성의 입국 이후 동선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벌인 역학조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환자는 지난 11일 입국했고 당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없지만 16일 열감이 시작돼 18일 전남 광양에 있는 의료기관(선린의원)을 방문했다. 환자는 브라질 여행력과 '감기몸살', '오한' 증상을 호소했다. 약 복용에도 19일부터는 발진이 전신에서 나타나 21일 의료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를 의심하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환자는 귀국 이후 헌혈은 하지 않았기에 추가 전파는 없을 것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보건당국은 L씨의 귀국 후 동선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접촉자 등에 대해 동의 아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례와 같은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은 지속해서 있으므로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 국가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의 초기 증상이 '감기몸살', '오한'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의료기관은 내원자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초기 증상을 참고해 의심되면 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