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6월말 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코자 한다.
그러자 세무사 친구인 B씨는 씨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며 말렸다.
세무사 친구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6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해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
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조사는 과세기간 전
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
게 된다.
매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7월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7월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
가는 것이 좋다.
괜히 사서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