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을 확대하는 한편 변제금액 한도로 상향조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기존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경매에 넘어간 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현행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광역시 구간에 세종시를 포함했다. 이는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내는 임차인들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최대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소액임차인을 규정하는 보증금의 범위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 또한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의 증가 또한 소액임차인 보호 확대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