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및 개인 등 모든 납세자들의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실시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 사후검증 내용을 국세청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통합시스템(TIS) 상의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자체 판단아래, 체계적인 자료입력과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에 12월말 법인 등의 신고 사후검증 내용 및 자료입력사항 등 세원정보를 세밀하게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고소득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조사업체 사후검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받은 후 2∼3년간은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불성실한 세금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납세자들의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사후검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우선 지난 5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은 1700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후 일정기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사실이 포착되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세금신고의 성실도가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검증제'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심층조사대상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조사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후검증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정기조사를 받은 납세자들도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신고내용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