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를 징계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현장 교사들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선언에 참가한 교사 및 소속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해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교사에게 ‘416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 강행 시 사안 조사 및 징계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주지시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편향 수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