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5명의 원하청 업체 근로자가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에 지게차 운행을 무기한 중지시켰다. 또 다음주부터 2주간 특별관리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부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내에서 200여 대에 이르는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고 개선될 때까지 지게차 운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종전에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 사고 난 생산현장의 안전시설이 개선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이번에는 안전문화와 의식까지 확실히 챙겨보겠다는 취지에서 무기한 작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지게차를 운행이 멈추면 조선소에 납품되는 각종 자재의 하차를 비롯해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소부재의 작업장 간 이동 등 생산현장 작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자체 안전진단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사망사고로 인해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래 최초다.
이와 하께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1명을 21일부터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ㆍ이행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다음 주 25일부터 2주일 가량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30여명의 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사업장으로 중대 재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거의 매년 안전보건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19일과 18일, 11일 원청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이거나 굴착기나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사망했고, 지난달 19일과 2월 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