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영구채 잔액 중 1571억원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발행한 영구 교환사채(EB)다. 지난 2월 24일에는 2200억원의 영구채가 발행됐다.
이 중 2014년 발행한 영구 EB는 교환가액이 5970원을 밑돌면 대한항공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존하도록 설계됐다. 한진해운의 주가가 교환가액을 웃돌아 투자자가 중간 정산하면 그 수익의 20%를 대한항공에 돌려주는 대신 이 같은 조건도 내걸렸다. 한진해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차손 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880억~9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영구 EB 투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연기금,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대한한공이 전액 인수한 한진해운의 2200억원 규모 영구채도 대부분 손실 처리될 전망이다. 영구채는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에 해당한다. 곽노경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한진해운이 관리 절차를 개시하거나 채무 구조조정이 되면 대한항공 기존 지원자금은 감액 손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구채의 자본 인정 논란도 일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올해 영구채 이자로만 330억원을 내야 한다. 회사가 생존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고금리의 영구채를 발행,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눈속임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