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이 없더라도 수시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칫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한은 및 예보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체결한 지 5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10월 한은과, 2003년 9월 예보와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운영 중에 있다.
한은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은행법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윈원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또 예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상호협의를 해 공동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감원의 검사일정에 맞춰 한은 또는 예보가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은 또는 예보가 요구하면 수시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공동검사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해 검사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검사자료의 중복 징구 방지 및 상호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등도 보완했다. 즉 한은과 예보는 별도의 검사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금감원이 받은 검사자료를 함께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한은 및 예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검사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모든 검사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은 및 예보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예보는 지금까지 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자칫 이번 약해각서 개정으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즉 한은과 예보에서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대해 강력하게 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에서는 이를 수용, 검사를 총괄할 1~2명의 인력만 투입되고 한은 또는 예보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공동검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승한 금감원 총괄조정국장은 “한해에 보통 10개 금융기관에 대해 공동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한은 또는 예보가 실질적인 단독검사를 한 사례는 한 것도 없다”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검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