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참사’ 엊그제인데…지자체 공사 계약 비리 여전

입력 2016-04-28 17:43 수정 2016-04-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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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지자체 공사 계약 비리 의혹 192명 징계 요구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점검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ㆍ신기술 공법을 활용하거나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등 비위ㆍ비리 행위를 일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00명 넘게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204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지자체 공무원 6명 포함)을 수사의뢰하고 공무원 19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2010년∼2015년 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 중 특허ㆍ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 1만153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법 필요성을 사전에 누락하는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ㆍ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 1483건(적발율 12.9%)을 적발했다.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적발 사례가 고르게 나타났고, 특허 공법이나 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교량·상하수도 분야에서 주로 적발됐다. 이 중 공법 적용 및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정황이 있거나 실제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하는 1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귀책사유가 큰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의 한 지자체는 실내체육관 지붕을 공사하는 과정에 특허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전검토 절차 없이 중간 기둥을 없애는 특허공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지붕 위 눈의 하중에 대한 계산 결과와 시공 과정에서 136개의 볼트를 누락했다. 이 체육관은 지난 2014년 2월 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공법으로 지어져 끔찍한 참사가 재연될 뻔 했다.

또 전국 공사 현장에서 불량 철강재를 사용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여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과 품질성적서 변조 등 위법 행위 2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5개 업체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례로 한 지자체는 지난해 7월 하수도정비 공사 관련 공동계약을 체결하며 미면허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고, 경남의 한 지자체는 관광지 조성 관련 공동계약을 체결하며 업체 수를 임의로 2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부는 건설 자재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시험 단계별 입력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품질시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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