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실 병원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경영이 악화 돼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의료법인의 인수·합병·매각은 불가했다. 심지어 법인 해산 시에는 병원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했다.
수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한 때를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시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인 공소시효제를 담은 법안도 처리됐다.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