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금속노조 불법파업은 공권력 도전행위"

입력 2007-07-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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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 과보호서 비롯" 반박

이상수 노동부장관(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와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 간담회에서 "이번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교섭도 시작하기 전에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행위는 나쁜 관행"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파업문화도 바뀌고 있다"며 "정부도 파업문화 개선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 1주일을 맞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이 장관은 먼저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정당하게 대우를 해달라"며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해소를 적극 주문하고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의무 회피를 위해 외주용역화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특히 뉴코아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계산원을 외주용역화 해서 업무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기업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기업인은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 "사업주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차별시정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업무특성에 따른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고, 통계적으로도 자발적 비정규직이 50%를 넘는다"며 "업무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사유제한을 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이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비정규직은 법만으로는 안 된다"며 "법은 최소한이고 정부와 기업, 노조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의 과보호에서 비롯됐다"며 "해고의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도 할 수 없으며 성과불량자도 해고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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