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대접은 3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반영해 제정을 완료해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집행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 역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가액기준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간의 논의를 거쳐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또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으며,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과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