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를 당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경찰청의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는 2011년 2만6483건, 2012년 2만8185건, 2013년 3만283건, 2014년 3만3170건으로 늘었다. 매년 2000건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1년 22만1711건, 2012년 22만3656건,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 교통사고 증가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 인구의 약 13%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보니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건 일견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재와 깊게 연관된 문제여서 그냥 넘기기엔 곤란한 측면이 많다.
이런 점에서 늘어만 가는 노인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들어오는 시간부터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들이 불법으로 차로를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횡단보도 숫자도 화끈하게 늘려야 한다. 물론 차량 통행 속도가 줄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노인의 생명과 안전이 교통 효율보다 우선순위가 뒤질 수 없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노인보호구역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30㎞ 서행,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것은 정부 예산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한 데 반해 노인보호구역 개설사업비는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노인보호구역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2월 노인보호구역 사업비 지원을 결정했으나 아직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설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도 엄연히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회도,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운전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노인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다가오는 차를 보고 반응하는 것도 늦다. 운전자들은 이런 점을 인식해 노인에게 최대한의 여유를 주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한다.
노인 자신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낮이든 밤이든 사방에서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야광조끼를 들고 다니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벌이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중요한 팁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