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이란 말, 행동, 감정, 인지 등 다양한 영역의 균형이 깨져서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정신병적 상태다.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 환각, 충동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중학교 때부터 비공격적인 분열증세를 보였고, 2008년 조현병 진단 후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올 1월 마지막 퇴원 후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해 범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피의자 A 씨가 여성을 범행 타겟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A 씨는 0시 33분,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범죄 타겟을 물색했다. 그 사이 6명의 남성이 화장실의 사용했지만, 같은 날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피해자 B 씨에게만 흉기를 휘둘렀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여성 혐오성 범죄'가 아닌 '조현병'이라는 정신 질환이 인정된만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데다, 아직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만큼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나 설치시기에 관계없이 남녀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