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인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네티즌 "처벌수위 낮아지나?" vs "추이 지켜보자"

입력 2016-05-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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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연합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연합뉴스))

경찰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이란 말, 행동, 감정, 인지 등 다양한 영역의 균형이 깨져서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정신병적 상태다.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 환각, 충동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중학교 때부터 비공격적인 분열증세를 보였고, 2008년 조현병 진단 후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올 1월 마지막 퇴원 후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해 범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피의자 A 씨가 여성을 범행 타겟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A 씨는 0시 33분,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범죄 타겟을 물색했다. 그 사이 6명의 남성이 화장실의 사용했지만, 같은 날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피해자 B 씨에게만 흉기를 휘둘렀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여성 혐오성 범죄'가 아닌 '조현병'이라는 정신 질환이 인정된만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데다, 아직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만큼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나 설치시기에 관계없이 남녀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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