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 발효된 한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수입신고 건의 협정관세 적용성 중 적절치 못한 건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904건 중 15.2%에 해당하는 138건이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체결상대국의 기관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기재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서명자의 이름, 수출회사 등을 입력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도 발견됐다.
관세청은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체결 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며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서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에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단순 기재 오류인 경우 수입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재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향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및 협정관세율적용신청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 의한 원산지심사 대상이 되고 추징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며 "수입업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숙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