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영세 상공인이 적용받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과 3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0.8~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를 0.5%만 부담하고, 연 매출액 3억~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1%의 카드수수료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현행법은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우대수수료율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높아 이 같은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과 적용률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거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힘겹게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계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