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K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모 생명보험사의 우대저축보험에 1997년 7월 가입했했다.
K시는 최근 어머니가 뇌출혈로 1급 장해에 빠져 보험증권을 찾아 보장내용을 살펴보니 '장해급여금으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제1급 장해시에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증권의 보장내용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2004년 A모씨는 직장에서 직장인보험에 가입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 유가족은 보험증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 1억2000만원의 3배인 3억6000만원이 지급된다고 기재된 것을 보고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백'원 단위를 '천'원으로 증권의 보장금액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3억6000만원이 아닌 3589만원만 지급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처럼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약관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소연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체결시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이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며 기재된 보험금액은 단순한 오기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기재된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 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 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 구두설명 등으로 계약당시에 명시적 · 묵시적으로 보험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라는 사항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간에 그와 같이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증권이 단순히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보장내용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며 당연한 듯 소비자에게 손쉽게 응대하는 것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기를 포기하겠다는 행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