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지난 2월 “손해보험사의 해외 진출 성과가 크지 않다”며 “기업성 보험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보겠다”고 말했다.
해외 법인 없이도 현지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간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지 법인과 지점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판로 확대의 제한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두바이에 법인과 에이전시를 모두 두고 있는데, 설립비용이 각각 100억원, 2억원으로 50배나 차이난다”며 “에이전시 위탁 영업이 가능해지면 비용 효율적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방식은 사무소, 지점, 법인 설립 등 세 가지다. 사무소를 세우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해외 진출로, 현지 시장조사 등만 가능할 뿐 보험 영업이 아예 불가능하다.
지점과 법인 설립은 2000년대 들어 중점적으로 이뤄진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방식으로 현지에서 인수심사, 계약자모집 등 보험영업이 가능하다.
이번에 에이전시 위탁 영업이 가능해지면 지점, 법인에 더해 또 하나의 영업 판로가 추가되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에이전시 위탁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항공보험, 해양보험을 원보험을 받거나, 해외 진출한 국내 계열사 위주로 기업성 보험을 재보험으로 받게 된다.
현지 정부의 위탁영업 관련 규제도 까다롭지 않아 국내 규정만 완화되면 해외 시장 개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해외 진출 지원 TF 관계자는 “일본 사례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출하는 미국과 영국, 두바이 등은 모두 업무 위탁 관련 규제가 없어 국내 규제만 완화해주면 (보험사들의) 영업 판로 확대가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영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에이전시가 계약 인수심사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위탁 에이전시가 인수심사 역량을 갖추고 있을지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이는 본사로 전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심사는 계약자가 우량인지 불량인지 가려내는 매우 중요한 보험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현지 에이전시에 위탁하면 리스크가 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