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1답] 법원,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도산 막을 것"

입력 2016-06-03 13:24 수정 2016-06-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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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회생절차를 심리 중인 법원이 3일 협력업체 도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파산부 공보판사는 이날 경남 진해 STX조선해양 본사에서 노조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회생채권은 법적으로 유연성이 허용되고 있다. 회사 자금이 허락되는대로 미결제 대금을 수시로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기본적으로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경영진 외에 일반직 근로자와 연봉직 직원,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전날 현장검증에 나선 재판부는 간담회를 마친 후 협력업체들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파산3부 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간담회에 앞서 "함께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하면 안될 일이 없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다 찾아보겠다" 말했다.

다음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후 최 판사와의 문답 내용.

△노조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회사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임금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법원이 주도할 부분은 아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들과 협의하셔서 방안을 내면 검토해서 허가를 하는 절차다. 노조 집행부나 근로자들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간담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질문은 많이 하셨다.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협력사 담당 직원분들은 대금지급에 관해 물으셨고, 수주를 해서 회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지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렸다."

△미결제 대금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회사자금 사정 하에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줘야 하는 대금은 회생채권이다. 이게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문제인데, 법적으로 유연성이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회사 자금 사정이 허락되면 최대한 수시로 변제해서 협력업체 도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사측과 협력업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경영진과 말씀나누실 때와 오늘 비교하면 온도차가 있었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노조나 근로자분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어떻게든 의욕적으로 회사를 살려야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아 법원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하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상적인 회사로 시장에 복귀시키려면 회생절차 거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고, 종결까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2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처럼 언론 보도된 곳도 있는데.

"그 내용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관한 것이다. 개시결정은 통상 현장검증 후에 2~3주 내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기조를 감안하면 조만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개시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절차에 관한 일정들, 예를 들어 회생절차 계획안이나 회계법인 실사보고가 언제까지 제출되는 등의 구체적인 부분이 어느정도 확정된다. 그 때 가면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회생절차 중에도 정상조업에는 문제가 없나

"그 부분은 회사 자금이나 기자재 공급받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 어제 시찰한 바로는 조업은 거의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 듯 하다. 협력업체나 기자재 업체에서 돈을 줄 때까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원활한 조업이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주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생이 개시가 되면 경영진이 바뀔 수도 있나.

"기존 경영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회사 부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비위가 있는지를 본다. 예를 들면 회사재산을 빼돌려서 개인의 부를 챙기진 않았는지. 경영능력이나 구조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도 감안한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재판부에서 별다른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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