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기업의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을 한 기업에 대한 대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1541억원)이 적출됐다.
이는 금감원 금년 들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9개 은행, 6개 저축은행, 12개 단위조합, 3개 캐피탈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한 결과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차주가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8개 은행에서 92건(148억원)이 적발됐으며, 6개 저축은행에서 190건(286억원), 12개 단위조합에서 627건(972억원), 3개 캐피탈에서 83건(135억원)이 적발됐다.
주택 매입 외에도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149건(242억원), 2005년 7월 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 차주에게 기업자금대출 취급 106건(312억원) 등의 위규사례도 적출됐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결과 관련법류를 위반한 용도 외 유용 대출 등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조치하고,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용도 외 유용 취급사례가 많이 나타난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제재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법규위반 사례를 근절토록 하고, 건전한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자체점검 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금감원에서 실시하는 제반 검사 시마다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중소기업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은행들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대출금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 용도 사후 의무점검대상을 현행 대출건당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동일차주 기준을 형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낮춰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시 신규취급 제한기간을 명시했다. 현재는 경고 또는 신규취급 제한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차 적발 시 1년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취급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6개월~1년간의 평균 낙찰가율에서 최소 3년 이상의 평균낙찰가율에 조정률 90%를 적용키로 하고 이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