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가운데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14일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대우조선 파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일방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대우조선 노조가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채권단은 전체 지원금인 4조2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했고, 나머지 1조원 가량은 미집행된 상태다.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남은 1조원 가량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채권단이 해당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유동성에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 쟁의행의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노조로부터 받았다”면서 “이를 어길 시 지원이 무효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에 강경한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를 향해 "작년 자구계획을 낼 때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사측에 한 바 있는데, 이런 정신이 유지되길 바란다"며 "기업 정상화는 채권단, 주주,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적 철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