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행수당은 통상임금 아냐"…아시아나 조종사 750명 100억 소송 패소

입력 2016-06-15 17:21 수정 2016-06-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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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는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비행수당은 능력 별로 차등 지급되는 만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5일 직원 강모 씨 등 725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수 직업군에 한정된 수당이기 때문이다. 조종사 급여규정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일 때 월 75시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승무결근(MISS FLIGHT)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월 30시간 미만 비행한 경우에는 시간당 비행수당만 받을 수 있었다.

조종사들은 "통상의 비행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면 매달 30시간 이상의 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월 75시간 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조종사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했을 때만 지급되고, △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75시간 △월 75시간 이상일 때는 각 단계별로 연동해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기 떄문에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청구가 제한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논리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규직 근로자 8230명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1년에 증가하는 인건비는 적어도 80억원 내지 100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은 유가와 환율 호재에도 불구하고 저가항공사와의 경쟁 등 산업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수익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2014년 8월 "정기고정상여급, 기본비행보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10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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