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껏 이동통신사가 방통위 조사 도중 빚어진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조사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본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실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조사거부인지 방해인지, 기피인지 등을 판단해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전격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틀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업자의 거부로 방통위 조사가 이틀간 지연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방통위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가중 처벌을 시사했다.
방통위 조사의 근거가 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면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런 거부 행위는 단속 결과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방통위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 조사가 곧 완료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1∼2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관의 현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행·폭언 등 공무집행 방해에 속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 휴대전화(법인폰)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1~2일 이틀간 조사를 거부하다 3일부터 ‘오해가 풀렸다’며 방통위 조사에 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