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흉기소지 등 중대 공무집행방해…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6-06-22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 관공서 내 흉기나 폭발물 등 위험물품 휴대,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 피해가 큰 사건,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을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분류해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형사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범행 동기나 소지한 흉기 종류, 흉기 소지 경위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이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을 때도 반드시 압수하고 추후 검찰과 협의해 몰수 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범이 있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도주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달 중순 경북 김천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서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운행했다. 경찰관은 해당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엄정 대응 기조에도 흉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순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는 적극적 형사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00,000
    • -1.06%
    • 이더리움
    • 4,627,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4.45%
    • 리플
    • 1,950
    • -7.89%
    • 솔라나
    • 345,500
    • -2.59%
    • 에이다
    • 1,416
    • -4.39%
    • 이오스
    • 1,171
    • +10.06%
    • 트론
    • 290
    • -2.68%
    • 스텔라루멘
    • 785
    • +3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4.04%
    • 체인링크
    • 23,420
    • +1.25%
    • 샌드박스
    • 851
    • +57.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