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계기로 우리사회 양성평등 수준 변화를 점검한 결과 여성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법과 제도가 양성평등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제도 활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자는 6만4069명(2012년)에서 8만7339명(2015년)으로 36.3% 증가했다. 남성육아휴직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3년 새 2.7배(2012년 1790명 → 2015년 4872명)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50.5%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는 437명(2012년)에서 2061명(2015년)으로 4.7배 증가했으며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은 총 1363개로 2012년(253개)에 비해 5.4배 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고용률(15세 이상)은 49.9%(2015년)로 지난해 비해 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의 여성고용률이 상승해 56.9%를 나타냈다. 여성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1.2%포인트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좁혀졌다.
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이후 양성평등 입법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여군만 가능하던 군대 내 불임·난임 휴직이 남성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또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