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 개념을 명시해 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안심채권 발행근거도 명시해 임대주택 등의 투자를 통한 수익률 상승을 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된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과투자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8일 권미혁·기동민·김병관 등 13명의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는 이미 공공투자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공공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연금의 공공투자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연기금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연기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공공인프라를 짓고 운영하는 데 채권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