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월소득이 421만 원을 넘는 237만 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오른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 원에서 월 434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 원에서 월 28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가령 올해 1월 1일 기준 소득월액 500만 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 원으로 보험료로는 월 37만8900원(421만 원×9%=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A씨는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 원×9%=39만600원)로 1만17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