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맞춤반 이용시간은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실태조사에서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23분인 데 반해, 맞춤반 이용시간은 긴급 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경우 하루 6시간45분에 달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맞춤반 이용시간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경우 우리의 맞춤반에 해당하는 실업ㆍ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3~6시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미취업모는 필요 시 하루 3∼4시간 개원하는 시간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기본 1일 4시간(주당 24시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국은 만 0~2세는 시설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기본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상황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의 경우 실제 7시간38분 정도만 이용해 온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