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의 불건전영업행위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해지해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존 연대보증부 계약의 경우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하거나 계약종료 시 순차적으로 해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연대보증부 기존 계약과 신규취급 계약은 2013년 7월 1일 전후로 나뉜다.
이 같은 방침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차원에서 지난 4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실태를 점검한 이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부당 담보·보증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는 전체 546만4556건 가운데 4만597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대보증 의심거래가 1만9661건(9885억원)으로 가장 많이 포착됐다. 이어 구속성영업행위(꺾기)가 1만5008건(46억원), 포괄근저당 1만1302건(6534억원) 순으로 의심거래가 발견됐다.
또한, 금감원은 규제취지와 맞지 않은 구속성영업행위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꺾기 규제대상에 정책자금 대출까지 포함돼 있어, 대출을 받으려고 최근 1개월내 가입한 예·적금, 공제 등을 중도해지해야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다.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조항도 업무방법서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거래를 보유한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의 전산통제 조치 및 규제 개정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각 중앙회의 연대보증부 계약 해소대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