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48만8095명이다. 이는 1년 전(45만5081명)보다 6.76%(3만3014명) 증가한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의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를 보면 한국은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며 많은 한국 노인이 소득활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조기연금 수급자들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연금을 일찍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 6%(월 0.5%)의 감액률이 적용된 급여를 사망 시까지 받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 같은 저연금 문제는 조기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인 노후소득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을 보면 20만~30만 원을 받은 사람이 10만7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만~40만 원을 받는 사람은 9만640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2만9721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고, 향후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과 급여수준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하려면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