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된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